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피를 지우기 위해 세면대로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약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A씨는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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