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과거 범행 들통…옥살이 10개월 더

입력 2026-05-26 16:16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여 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전청조(30)씨가 과거 저지른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전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두 번째 범행 이전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2020년 12월 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 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채고,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로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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