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위치 설명할 게"…휴대전화 들고 튄 상습 절도범

입력 2026-06-13 10:40  


사건 현장에서 시민의 휴대전화를 가로 채 달아나고,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등 각종 절도 범행을 반복한 남성이 성추행, 강도까지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변 사람은 물론 처음 보는 시민을 상대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를 훔친 뒤 편의점 등에서 약 200만원을 사용했고, 지난해 1월 14일에는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안에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7장을 챙겼다.

이후 상점 등에서 4만원을 결제했고, 노래방에서는 40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이미 분실 신고된 상태여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여기 싸움이 났다"고 112에 신고하자 접근해 "내가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망가기도 했다.

성범죄와 강도 범행도 이어졌다. A씨는 8월 22일 의정부시에서 길을 가던 6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음료수를 건네며 말을 건 뒤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뒤따라갔다. 이후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이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하였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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