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미달" vs "기준 준수"…'5000원' 다이소 선크림에 무슨 일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7-15 09:51   수정 2026-07-15 10:31

다이소 "2~3명 대상 가임상 결과...식약처 기준 미달" 의혹 반박

개당 5000원 수준의 '가성비 선크림'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다이소가 성능 논란에 휩싸였다. 한 뷰티 유튜버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일부 선크림 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 SPF가 표기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논란은 최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작됐다. 민동성은 '다이소 선크림 10개 임상 결과는? 이건 소비자 기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다이소 판매 선크림 제품들의 차단 지수가 표기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성은 "이를 확인하고자 1억원을 대출받아 임상 시험에만 3,000만원을 쏟아부었다"며 "제품 10개에 대한 임상을 맡겼으나 진행 도중 화상과 홍반이 발생하는 등 난리가 나 결국 임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품 외부에 표기된 수치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이소 측에 관련 제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 신상이 유포되는 등 위협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콘텐츠에서 언급한 'SPF 50+ 미달' 의혹은 전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이소는 판매 중인 8개 상품 모두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면밀히 검증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이소는 유튜버가 제시한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은 개인차가 커 최소 1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해야 신뢰성을 인정받지만, 민동성 측이 제시한 자료는 유효 피험자가 단 2~3명에 불과한 가임상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다이소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임의적인 판매 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치로 정상적인 납품업체에 피해가 가선 안 되며, 동시에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만큼 상품 공급사와 함께 공인 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유튜브 '피부는 민동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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