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4년 만에 "연금 50% 나눠달라"…법원 판단은

입력 2026-08-17 16:59   수정 2026-08-17 17:07

혼인 기간 83개월→80개월 인정 불복 행정소송
사진=연합뉴스
정식 이혼에 앞서 오랜 기간 별거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혼인해 2000년 협의 이혼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B씨는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들의 혼인 기간을 83개월, 연금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A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인정된 혼인 기간 중 약 3개월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보고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사실상 혼인 기간을 약 80개월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60세부터 그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1992년 혼인 후 함께 살다가 B씨가 1995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 이후 협의 이혼한 2000년 2월까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