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
이날 표결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이후 곧장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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