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양어머니 '파양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6-09-03 14:36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회장과 김 여사 측이 상속 재산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기된 파양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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