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2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동료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 B(당시 33세·여)씨를 향해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XXX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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