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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정치기관 착각"…윤호중, 임은정에 칼 뺐다

입력 2026-10-11 12:18   수정 2026-10-11 12:39

"중수청에 감찰 착수 지시" 중수청법상 감독권 첫 행사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잇달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 왔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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