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위협 발언을 접한 보호관찰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