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

입력 2016-07-04 21:28  




5년 전 고등학생 때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하는 데 가담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간과 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주동자 김모(21)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6명은 특수강간미수 혹은 방조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하고, 실제 성폭행을 했던 2명을 포함한 피의자 12명은 군 복무 중이어서 군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김씨 등의 범행을 방조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동네 뒷산으로 부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사건 후 우울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명은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의자인 김씨 등은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2012년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해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으로 진술을 거부했으나 담당 수사관의 4년 간에 걸친 설득으로 마음을 열어 올해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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