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판사 '노역 일당 5억' 판결 논란··자발성 없는 자수도 선처?

입력 2014-03-25 07:53   수정 2014-03-25 08:13




`장병우 판사` `장병우 판사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에 들어가면서 지난 법원 판결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선고유예 요청에도 일부나마 벌금형의 취지를 살린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당시 이재강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30일 508억여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억5천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놀랄만한` 환형유치 환산금액으로 허 전 회장은 203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과 포탈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신의 관여 사실을 감추려 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탈한 세금과 가산금 818억원을 추징금으로 내고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계열사를 견실하게 운영해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당시 장병우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허 전 회장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대부분 반복적으로 열거하면서 조세포탈 범죄와 관련 자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절반(254억여원)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배(5억원)로 늘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위법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자발성이 결여된 자백을 자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조세포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허 전 회장이 대주건설의 위임 전결규정을 변경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1심에서부터 논란이 된 노역 기간은 4분의 1가량으로 줄어 허 전 회장은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허울 좋은` 비판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전 회장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포탈세액의 2~5배를 반드시 병과(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포탈 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을 근거로 포탈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납세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로 삼는다면 조세포탈의 규모가 클수록 선고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히고 선고유예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재판부는 일당 노역을 유례없이 5억원으로 매기는 `특혜성`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가 `어정쩡한` 판결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수백억원 벌금을 선고유예한 이전의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판결만큼 비난이 크지 않았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의 과거 대형마트 건축허가 취지의 판결과 결부시켜 "국가의 기본 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공정 판결을 한 광주지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 전 회장은 포탈세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사재를 털어 가산세까지 합쳐 818억원을 납부했고 횡령액도 모두 변상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에 비춰봐도 애초 선고유예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며 "벌금을 짧은 기간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도 가능한 사안에 짧은 환형유치라도 부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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