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는 4월부터 부동산 계약 온라인으로 가능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2-22 14:18  



앞으로 수원시에서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오는 8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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