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지급금

입력 2017-11-27 16:16  

수도권에서 W정밀화학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O 대표는 교통사고, 자녀의 개인 빚 청산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는데, 작년 기준으로 약 8억 3천만 원 정도이다. 이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있지만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을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발생 또는 인상을 통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O 대표 역시 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으로 약 5천 5백만 원 이상을 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비용부담은 매년 발생하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증가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의외의 상황과 불가피한 경우로 발생하게 되는데, 안일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액으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대손상각비가 손금 처리되지 못하여 법인세가 다시 증가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정리하지 않을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 상속o증여세의 부담이 증가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일례로 오송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S 대표는 가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큰 금액의 기업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가지급금으로 세금 위험의 발생은 물론 그동안 납품했던 기업으로부터 납품 요건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요구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가지급금에 대해 항시 주시하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맡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식되어 횡령, 배임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 비리 수사`의 경우 검찰이 OOO 전 대표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OOO 전 대표가 임직원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기업 자금으로 대신 납부해주거나 기업 장부상 기재된 환율을 조작해 얻은 수익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등 수십억 원의 기업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여 방치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기업 문제이다. 이에 많은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가지급금 해결의 제반 환경이 매년 달라지고 있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2015년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가지급금 정리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제동이 걸렸고 그 대안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그 제도 역시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혜택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외에 현재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방법을 보면 먼저 배당정책의 활용이 있다. 기업주주로서 배당세액 공제를 통해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4대 보험 추가부담 등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자산의 법인양도가 있는데 CEO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본감소(감자)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역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CEO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가지급금 정리에는 이익소각, 특허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위처럼 다양한 가지급금 상환 방법이 있음에도 가지급금 상환에 있어 기업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으며,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단 시일 내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이익소각, 특허양수도, 배당, 급여 및 상여, 자기주식취득 등의 방법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무리하게 상환하게 되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없을뿐더러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특허권 및 영업권 양도는 필요경비율이 현행 80%에서 2018년 4월 이후에는 70%로, 2019년 1월 이후에는 60%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주식매매에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으로서 과세표준 3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에서 25%로 소득세율이 인상될 예정으로, 가지급금의 해결방안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므로 더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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