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기 잡았다··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15-07-01 11:06  


(사진=연합 / 삼성물산 제일모직 엘리엇)

삼성, 승기 잡았다··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소송 `승소`

`삼성물산 제일모직 엘리엇`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종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에 대한 심문은 지난달 19일 실시했고,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우호세력인 KCC를 비롯해, 엘리엇의 주장을 듣고 서류 검토를 진행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해 주주이익이 침해됐다며 합병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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