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막힌 투자 물꼬…中企에 금융·재정 유인책
정부가 1일 내놓은 '규제 개선 중심의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로 가로막힌 대규모 기업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있도록 물꼬를 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온 입지·업종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는금융과 재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하는 등 투자 활성화 대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산단 공장 증설 지원 등 투자 장애물 6개 해제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공장 증설 추진 기업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지방 산단내 부지 총 180만㎡ 안의 저장시설 등일부 시설을 지하화해 지상 부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방 산단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용지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8조원의 투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시설 지하화는 관리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규제로 약 2조원의 신규 투자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기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공장과 별도로 부지만분리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1조원의 투자 증진 효과를 내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산업용지 부지와 공장을 동시에 임대하도록 해 투기 목적으로 부지만 분리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산단에 열병합발전소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연탄 등 LNG 이외의 원료도 허용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단 내 발전소 입주가 금지돼 있고 발전소 사용연료로 청정연료(LNG)이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
서울 지역에는 의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인 가칭 '메디텔'을 호텔업의 유형 중 하나로 인정,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계류된 14개 친환경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해주기로 했다.
◇ 기업 대상 입지·업종 규제도 완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제외)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투자자의 간접투자를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로 확대하되 공정성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송망 사업자 등록도 예외적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관광진흥법도 개정해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지정면적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가용면적의 5% 이내에서만 주거시설을도입할 수 있다.
현대판 '성역'으로 불려온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눈길을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때 적용하는 부담금을 50% 깎아주고, 공장증축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2년에서 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은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 충족 필요'에서 건설사업기본법상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산하 협동조합에도 산업단지개발 시행자 자격을 줄 수 있도록산업입지법령도 개정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주에 15만평의 산단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탁업자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한 개발과 분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용·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건폐율(40%→50%)과 용적률(100%→125%)을 완화해주고 비(非)도시지역 지구단위 규제도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층수제한과 건축물간 거리 제한 등을 풀어준다.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설비투자펀드 규모가 확대(3억원→5억원)되고 중소기업 설비교체에 1천억원이지원된다. 신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규제 투명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 및경제계, 지자체로부터 250여건의 건의과제를 수렴했다. 이 가운데 투자 효과가 크고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 50여개를 선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위기 국면이 반복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장에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주력하면서 입지·환경 등 분야별 규제와 업종별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효과는 크지만, 규제 개선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원칙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네거티브 규제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용·불허용 등 획일적인 규제를 부담금이나 보험 등 가격 원리에 의한 시장친화적 규제로 바꾸고 측정·검사 때에 적용하는 장비·변수·오차 등 규제기준을공개해 규제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1일 내놓은 '규제 개선 중심의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로 가로막힌 대규모 기업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있도록 물꼬를 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온 입지·업종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는금융과 재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하는 등 투자 활성화 대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산단 공장 증설 지원 등 투자 장애물 6개 해제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공장 증설 추진 기업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지방 산단내 부지 총 180만㎡ 안의 저장시설 등일부 시설을 지하화해 지상 부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방 산단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용지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8조원의 투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시설 지하화는 관리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규제로 약 2조원의 신규 투자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기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공장과 별도로 부지만분리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1조원의 투자 증진 효과를 내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산업용지 부지와 공장을 동시에 임대하도록 해 투기 목적으로 부지만 분리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산단에 열병합발전소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연탄 등 LNG 이외의 원료도 허용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단 내 발전소 입주가 금지돼 있고 발전소 사용연료로 청정연료(LNG)이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
서울 지역에는 의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인 가칭 '메디텔'을 호텔업의 유형 중 하나로 인정,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계류된 14개 친환경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해주기로 했다.
◇ 기업 대상 입지·업종 규제도 완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제외)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투자자의 간접투자를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로 확대하되 공정성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송망 사업자 등록도 예외적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관광진흥법도 개정해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지정면적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가용면적의 5% 이내에서만 주거시설을도입할 수 있다.
현대판 '성역'으로 불려온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눈길을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때 적용하는 부담금을 50% 깎아주고, 공장증축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2년에서 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은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 충족 필요'에서 건설사업기본법상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산하 협동조합에도 산업단지개발 시행자 자격을 줄 수 있도록산업입지법령도 개정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주에 15만평의 산단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탁업자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한 개발과 분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용·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건폐율(40%→50%)과 용적률(100%→125%)을 완화해주고 비(非)도시지역 지구단위 규제도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층수제한과 건축물간 거리 제한 등을 풀어준다.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설비투자펀드 규모가 확대(3억원→5억원)되고 중소기업 설비교체에 1천억원이지원된다. 신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규제 투명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 및경제계, 지자체로부터 250여건의 건의과제를 수렴했다. 이 가운데 투자 효과가 크고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 50여개를 선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위기 국면이 반복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장에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주력하면서 입지·환경 등 분야별 규제와 업종별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효과는 크지만, 규제 개선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원칙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네거티브 규제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용·불허용 등 획일적인 규제를 부담금이나 보험 등 가격 원리에 의한 시장친화적 규제로 바꾸고 측정·검사 때에 적용하는 장비·변수·오차 등 규제기준을공개해 규제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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