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전국확대 추진…서비스R&D 세제·예산 지원

입력 2013-06-06 06:03  

도서지역에 시범시행 후 법 개정 나설 듯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활용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원격 진료' 방식이 조만간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서비스 산업 발전 차원에서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서비스 규제도 완화된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업발전방안'을 이르면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정보기술(IT)과 서비스업을 접목하는 방안, R&D에 대한 예산·세제지원, 서비스 규제 완화 등 3가지 트랙으로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진료를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 개정 및 시범 시행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전해졌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가 의료 측정기기로 잰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에 전달해주고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거리에서 환자를 보는 방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의사와 의사 간 원격 진료만 가능할 뿐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불가능하다. 지난해말에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이견과 이익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시범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원격 진료나 IT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을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 IT·의료·관광이 결합한 헬스케어시장 창출을 위한 시험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등의 기능을 연계한 가운데 영상과 음향도 추가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도 함께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기상과 교통·범죄정보, 버스노선 정보 등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시장을 신규로 육성하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고 있다.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창조형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SW)ㆍ영화ㆍ게임ㆍ관광ㆍ컨설팅ㆍ보건의료ㆍ마이스산업(MICE)등이다.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올해 세법개정안도 짤 계획이다.

제조업 뿐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업종을 육성하는 것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에 IT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등 다양한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다만 부처 간 의견 조율 및 현장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대책 내용도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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