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보장' 과장광고 민간자격업체에 시정조치

입력 2013-06-17 12:00  

민간자격증 4천개 난립…공정위 피해주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에 대해 거짓·과장광고한 모두플러스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마치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자격 취득 시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민간자격이 금지된 분야인데도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자격인 국궁지도사 자격을 '민간자격 공인', '공인국궁지도사' 등으로 광고해 마치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등록된 민간자격 4천66개 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은 5월 기준으로 91개(2%)에 불과하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독서지도사 자격을 광고하면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는 공고 문구를 써 문제가 됐다.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을 운영하는 드림교육원 등은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자격소지자 우선채용 예견' 등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취업에 유리하다고 과장광고해 문제가 됐다.

모두플러스(금연상담사)와 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문화가정상담사)는 민간자격을운영할 수 없는 분야인데도 정상적인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4개업체는 경고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자격의 종류 및 성격, 발급기관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는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

민간자격은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등록할 수있다 보니 민간자격 등록 수는 2008년 665개에서 2010년 1천555개, 2013년 5월 4천66개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등록된 자격일지라도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없다"며 "특히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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