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리 모면…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로

입력 2013-06-21 14:00  

양측 기득권 싸움에 소비자보호 취지 무색

금융감독원이 천신만고 끝에 조직 분리는 모면했으나 금융사 제재심의권을 사실상 금융위원회에 넘기게 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서로하나씩 이득을 챙긴 셈이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TF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조직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언급하기는 했으나,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안을 정부안으로 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 및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똑같은 금융사를 감독또는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각각 나서게 돼 금융사 부담이 커지게됐다.

금융위과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가는쪽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로선 2명의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나선 형국이라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며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 방안이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믿을 수 없으니 제재권을 가져가겠다는의미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징계 제재권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면금감원은 금융위 눈치를 보며 어떤 지시가 내려오나 걱정할 것"이라면서 "제재권이없는 검사를 하란 말인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인해 금융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의 최종 보고서를 정부안으로 채택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3년 후 금융감독체계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적인 조직 개편 필요성 유무도 확인하기로했다.

TF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현재로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추천키로 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개편 필요성이 생기면 그 때 금감원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게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갔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가 영업행위 규제 전반을규율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져 제외됐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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