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외부 전산망 분리 본격 시행

입력 2013-09-16 10:31  

해킹 등 전산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전산망 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기관의 업무용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망 접근과 외부메일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에서 각 금융사 전산센터의경우 내년 말까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본점과 영업점은 단계적·선택적으로 망분리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인터넷용 컴퓨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인터넷과 외부메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서편집은 할 수 없고 읽기만가능하다.

업무망에서는 금융사 자체 메일만 사용할 수 있고 외부 메일은 인터넷용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다.

망분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망과 업무망 사이의 중계서버를 이용해파일 송수신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총자산 2조원·종업원수 300명이상 금융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내외부 전문가로 자체전담반을 꾸려 매년 전산 관련 취약점 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앱스토어 등을 통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결제대행업자(PG사)의 등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는 인터넷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쇼핑몰 대신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가맹점에 정산 지급하는 업체를 뜻한다.

금융위는 주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국내 소비자와 국외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 PG업 등록시 국외에있는 본·계열사의 물적시설·인력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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