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 계열분리 심사 착수

입력 2013-10-08 09:57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082640]의 동양그룹계열분리 요청에 따른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8일 "동양생명으로부터 7일 계열분리 신청서가 들어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생명은 7일 이사회를 열고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위원회를설치하는 한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계열분리 신청업무를 위임해 조속한 시일 안에계열분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과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율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경우(지분율 요건) 해당 기업을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보고 있다.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배력 요건)에도 계열사로 인정된다.

동양생명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동양증권[003470]이 보유한 3%에 불과해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양그룹이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하면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 요건에 해당해 계열사로 인정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판단은 지배력 요건의 해소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제 막 서류를 접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 가능성이나 쟁점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양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사선임권을 행사할 주체도 불분명해졌다"며 "공정위가 이런 점을 고려해 계열분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열분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계열분리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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