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금괴업자 탈루 세금 징수율 극히 저조"

입력 2013-10-15 09:39  

7년간 세무조사로 1조9천445억원 추징…386억원 징수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에대한 기획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 가운데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액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3년∼2009년 7년간 기획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 245명에게 1조9천445억원을 추징했지만,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386억원(징수율 1.89%)에 불과했다.

이들 금괴업자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면세 금지금 제도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매업자와세공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2003년 도입한 이 제도는 다수업체가 수출단가를 낮추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 폐업하는 편법(일명 폭탄거래)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2003년부터 금지금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고,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6년 금괴업자 110명에 대해 5천666억이라는 거액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중간에 소위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모두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위에 매년 금지금 업체 대표자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폐업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사실상 체납액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수시로 언론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발표하지만 다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징수세액을 공개한 적은 없다"며 "국세청은 이처럼 허술한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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