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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세청장회의 "역외탈세·조세회피 공동대응"

입력 2013-10-17 17:30  

16개국청장들 제주서 '스가타 선언' 채택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 16개 회원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상대국의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한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린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를 마치면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가타 선언'을 채택했다.

지난 1970년 출범한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합의 사항을 '스가타 선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개국 국세청장은 선언문에서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며 "상대국의 정보 요청에 대해 조세조약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협조하고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인 택스갭(Tax Gap)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세 당국의 본연의 임무"라며 "이를 위해 지하경제를 포함한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세청장들은 또 악성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등 체납 세금의 효과적징수를 위해서는 세정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세금 부과·징수 등 세법 집행을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간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에 따라 협조하기로 했다.

16개국 국세청장은 이런 합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시아국세청장회의의 발전 방향 및 상설 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가타 발전 태스크포스(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회원국간 세정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국제적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역외탈세 등 과세 현안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선도적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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