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하는 국선 세무대리인制 추진

입력 2013-11-07 10:30  

국세행정개혁위 실무분과위 첫 회의

국세청은 7일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 등은 세무사 고용을 통해 절세는 물론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등 다양하게 이익 보호가 가능하지만 영세 납세자의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판 국선변호인으로 볼 수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 도입 문제는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에 착수했다.

국선세무대리인 도입 문제는 개혁위의 납세서비스 분과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분과에서는 이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 납세자 지원 방안과 함께 성실 납세 지원을위한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행정3.0 분과위에서는 과세정보 공유 방안과 함께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등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시된 8·29 쇄신방안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도록 시행 초기에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원관리 분과위에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확충 및 탈법적·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 당국과의 공조 체계 및 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세무조사 분과위에서는 탈세규모(Tax-Gap) 측정 모델 도입과 관련한 운영 계획등을 검토했다.

이들 4개 분과위에서 논의된 개혁 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해확정된다. 분과위는 확정된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관리,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과위는 수시·서면회의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또 현안에 대해서도 감시·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세정·세법 전문가, 법학·행정학 교수와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12명의 외부 인사와 본청 국장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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