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재벌 뺀 ICT 기업에 허용해야"

입력 2015-04-16 14:00  

금융硏 도입방안 세미나…"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재벌이 아닌 비(非)금융 중소 산업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벌로 보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비금융 자산총액 기준은 2조원 이상에서5조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발표 내용은 그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TF(태스크포스)가 논의한 결과다. 정부안은 6월에 발표된다.

조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내면 은행업에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지분 한도인 4%를 얼마나 풀어줘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30% 이상까지 허용해줘야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가 재벌의 자본집중과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벌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진출을 계속 불허하되, 은행업 진출을 차단하는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ƈ조원 이상'은 2002년 당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2조원)에서 따왔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으로 바뀌었으므로 적어도 이에 맞출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5조원 이상으로 해도 공기업을 빼면 거의 50개에 달하는 기업집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의 보완장치도 제시됐다.

조 변호사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 우려에 대해선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진입단계에서는 ▲ 시장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 ▲ 모회사의 리스크 차단 장치 ▲ 은행 경영 독립성 확보 장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엄격하게 심사, 인가단계에서 핵심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 시 운영단계의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봤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동일인차주 규제,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 의무사항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위원은 "신규 진입을 장려하려면 최소자본금(일반은행 1천억원) 규정을 지방은행(250억원)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초기 3년간 대규모 적자를경험한 해외사례, 지역제약이 있는 지방은행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해외에선 모든 은행업무를 하는 곳은 없으며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된 가운데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은 방카슈랑스에 집중하는 경향"이라며 "대면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인가과정에서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실명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다단계 방식을 제안했다.

은행권 최초 진입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단계 방식으로 신분증의 진위 등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와 개인정보 확인,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위탁업체 직원의 실명확인 증표 확인,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대면 확인계좌를 통한 확인 등을 예시했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위한 선결과제로 ▲ ICT기업의 참여를 위한 금산분리 규정 완화 ▲ 적정한 최소자본금 책정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개별은행의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게 한 방카 모집액25% 제한 규정 완화 ▲ 의무 점포 개수(30개 이상)를 정한 신용카드업 인가지침 변경 등을 제시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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