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 피해자 입증책임 없는 보험 도입해야"

입력 2016-05-08 12:00  

보험연구원, '노폴트 환자보상보험' 도입 주장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노폴트(no-fault) 환자보상보험(PCI)'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스웨덴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폴트PCI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 법리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뒤에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국내 법원 1심에서 처리된 의료과오소송 건수는 960건으로, 이 가운데원고승은 14건(1.45%)이고 원고일부승은 287건(29.9%)이었다.

이는 전체 1심 민사소송에서 원고승이 49.9%, 원고일부승이 7.5%라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가 다른 민사소송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같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나라로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전체 의료소송에서 원고의 승리 비율은 22.7%였다.

또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 법원이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 위원은 "한국에서는 진료기록 관리 부실, 전문가 의견 확보의 어려움,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같은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미국보다 의료소송 진행이 어렵다"고지적했다.

최 위원은 반대로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 호주 등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폴트 PCI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사고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의료기기 고장이나 잘못된 사용, 진단지연이나 오진, 치료 중 감염, 투약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PCI의 보험금을신청할 수 있다.

노폴트 PCI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의료인·의료기관의 명성 보호, 의료분쟁 관련 비용 절감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최 위원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는 방어 진료와 의료비용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노폴트 PCI 제도는 과도한 소송으로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해외의 사례를 고려해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등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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