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담합 건설사, 행정처분 취소 소송(종합)

입력 2014-04-25 16:15  

<<공정위 상대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제기한 내용 추가>>금호산업 등 공공공사 입찰제한 업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 결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게 된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002990]은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 제재와 관련한 공공공사 입찰 자격 제한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15개 건설사에 대해 다음 달 2일부터 6개월∼2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금호산업 외에 이번에 함께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등 나머지 건설사들도 이날 대부분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에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천 지하철 2호선 외에도 이미 지난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게 대규모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데다 대구 지하철 3호선, 경인아라뱃길, 부산 지하철 1호선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 담합 판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공공공사 입찰 제한및 과징금 축소 등과 관련한 소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공정위로부터 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일제히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진 건설업계의 수주 관행을 무시하고정상적인 영업행위까지 담합으로 몰고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입장"이라며 "가처분은 어렵지 않게 날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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