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측에 "JYJ 활동방해 시 1회당 2천만원 지급할 것" 명령

입력 2014-11-12 00:02  

[연예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 51부 김대웅 판사는 그룹 JYJ(재중, 유천, 준수)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게 손해 배상 간접강제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2009년 10월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2009년 11월2일 SM이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2010년 10월2일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 유통을 중지 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 되어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2월21일 “SM에 대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앞선 2월17일에도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하고,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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