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 발생' 혼다코리아, 소비자에게 현금 보상키로

입력 2018-02-12 17:58   수정 2018-02-13 08:12


 -총 260억원 상당 서비스 및 현금 지원

 혼다코리아가 지난해 발생한 CR-V 녹 이슈에 대해 총 260억원을 투입, 위로금 지급과 대대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은 2017년식 CR-V뿐 아니라 신차 등록 3년 이내에 해당하는 1만9,000대가 해당된다.

 12일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식 CR-V와 어코드, 시빅 등 3개 차종은 녹 제거와 방청 서비스에 일반보증 2년 연장쿠폰과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2014~2016년식 CR-V와 어코드, 2014~2015년식 시빅, 2017년식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4~2016년식 오딧세이, 2014~2017년식 파일럿, 2016~2017년식 HR-V는 마찬가지로 녹 제거와 방청 작업에 보증 1년 연장과 오일 및 필터서비스, 위로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신형 2017년형 CR-V에서 녹 이슈가 발발하자 회사측은 대대적인 방청 작업과 함께 장기 무상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녹 발생이 신형 CR-V 외에도 다른 연식과 차종에서도 나타났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이에 일부 소비자는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혼다코리아가 소유자들에게 신차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고 결정, 지난 24일 조정결정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혼다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신차에 녹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품의 제조 공정 및 유통 과정 뿐 아니라 혼다의 미국 공장의 제조 공정, 미국 내 내륙 운송 및 한국까지의 해상운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간 결과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혼다측은 표면에 발생한 녹이 안전이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객관적, 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하고자 이번과 같은 위로금 지급과 서비스를 시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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