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맹비난…"광화문 집회 1등 공신"

입력 2019-10-09 09:55   수정 2019-10-09 09:56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비난했다.

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새벽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 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정권 규탄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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