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특검, 1심보다 1년 더 늘려

입력 2019-11-14 17:11   수정 2019-11-15 00:21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으로 총 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에서 “온라인상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엄벌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두 번 만난 드루킹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요청하고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판결 예정일은 다음달 24일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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