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 변하는 태극문양에 볼록문자…주민등록증 위·변조 어려워진다

입력 2019-12-02 17:21   수정 2019-12-03 00:59

위·변조 방지 기능이 대폭 추가된 새 주민등록증이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 주민등록증의 글자를 칼로 긁어내 변조할 수 없게 레이저 인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다. 뒷면에 새겨진 지문은 민간에서 복제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보안 기능을 갖춘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주민등록증 재질 내부에도 새겨진다. 칼로 글자를 긁어내 변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주민등록증 재질인 폴리염화비닐(PVC)에는 레이저 인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꾼다. PC는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볼록한 문자로 새겨 변조한 경우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기 어렵게 바꾼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한다.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도입된 1999년 이후 주민등록증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이후로는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꿔 일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보안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과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와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등에 대한 사전인식시험을 마쳤다.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에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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