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형 이상" vs 삼성 "실형 가혹"…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입력 2019-12-06 16:42   수정 2019-12-06 18:07


“징역 10년8개월~16년5개월이 적절”(검찰 측) “실형은 가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이같은 형량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조희팔, 함안군수, 방사청 팀장 등 뇌물 사건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각각 5분의 1, 9분의 1, 40분의 1 수준”이라며 “더구나 이 부회장은 7조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제공할 때 삼성전자 주주와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86억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헌법 가치인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엄정한 양형을 통해 존경받는 삼성그룹으로 거듭날 수 잇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에게 적정한 형량은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며 검찰의 실형 주장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책을 동반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며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연수/남정민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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