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동·청소년 행복 책임지겠다" 정책 행보[라이브24]

입력 2020-02-17 10:13   수정 2020-02-17 10:15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1대 총선을 대비해 아동·청소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 나가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 '정의로운 사법체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실천방안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건강하고 좋은 사회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며 "아동,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 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08년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조두순은 여전히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100m만 떨어진 곳에서 살면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하겠다"면서 "사후 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성범죄 방지 수준 미국·영국 수준으로 개선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함정수사 허용 △아동 성범죄자 관련 보호감호 강화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학대 아동·청소년 위한 사후 보호 시스템 마련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아동, 청소년 안전 관련 10대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성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은 미래의 새싹이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존재"라며 "그 새싹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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