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미투 브랜드' 난립…가맹본부 직영 의무화 도입해야

입력 2020-02-23 15:52   수정 2020-02-23 15:54

21대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공약 마련에 분주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각 당의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라는 정책 법안이 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1+1’ 제도다.

지난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는 ‘21대 국회 과제 전달식’이 열렸다.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모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회에서도 1+1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난립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물론 프랜차이즈산업의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1+1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이 제도의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미투 브랜드’의 난립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스몰비어, 생과일주스, 치즈 핫도그, 대만 카스텔라 등 특정 아이템이 바람처럼 유행했다가 급격하게 소멸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트렌드가 자주 바뀌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 프랜차이즈업계가 입은 타격이 작지 않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장기간 계류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 다시 입법해야 한다.

유행에 따라 창업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 하지만 특정 아이템의 인기에 편승해 브랜드를 만든 가맹본부가 역량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이 본다.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사회적으로도 ‘안정적 창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라는 순기능을 잃고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직접 쌓은 노하우로 가맹점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소상공인들과 업계의 요구다.

유의미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 경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는 조사 대상 200개 가맹본부 중 59.6%였다. 이들은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 한 곳 매출이 연간 4247만원(14.5%) 더 많았다.

주목할 것은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의 93.6%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가맹사업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1+1제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가맹본부들은 직영점 운영 경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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