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우리는 헌법이 보장, 서울시가 법인 취소해도 해체 안돼"

입력 2020-03-09 13:56   수정 2020-03-09 13:58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코로나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신천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새하늘새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가 해체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천지는 "새하늘새땅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새하늘새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는 "일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한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보고 지난 3일부터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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