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공항 검역 협조하지 않을 시 엄정대처"

입력 2020-04-14 13:54   수정 2020-04-14 13:56

공항 검역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정부가 엄정대처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8)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가 공항 입국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공항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다음 날인 11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다음날 또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저녁에 송파구 관계자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입국 당일에도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위독해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B씨(48)에 대해 윤 반장은 "내·외국인 모두 인도주의적인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되지는 않지만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이들을 가리킨다.

윤 반장은 "B씨는 형제가 위중해서 미국 영사관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른 방문으로 분류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역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과 관련해 "대사관에서 상당히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고, 방역적으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발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형이 사망하자 입국 다음날인 11일부터 이틀간 장례식장에 머물렀으며, 장례 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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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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