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 "재학생 '갓갓' 문형욱, 퇴학까지 고려"

입력 2020-05-13 18:11   수정 2020-05-13 18:12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개설해 공유한 '갓갓' 문형욱이 재학 중인 한경대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13일 신상공개를 통해 밝혀진 '갓갓' 문형욱은 현재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 한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대 측은 문형욱 신상 공개 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대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퇴학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확실히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퇴학은 학칙 내 최고 징계다.

한경대 학칙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학교에서 징계가 가능하다. 퇴학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형욱은 앞서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했던 박사방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이기야' 이우원호보다 앞서 'N번방'을 개설했다. 'N번방' 이후 텔레그램엔 비슷한 아류 음란물 공유방이 생겼다.

앞서 성착취물 제작, 유포와 관련해 400명이 넘게 검거 됐을 때에도 원조격인 '갓갓' 문형욱은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잠적했고, 올해 1월 박사방에 들어와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문형욱을 검거했고,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지난 12일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후 문형욱은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내가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2월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만난 여고생 A 씨를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과 모텔로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이모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A 씨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메신저 회사 측에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했음에도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모 씨 뿐아니라 'N번방' 관계자 대부분이 법정에서 징역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문형욱에 대한 한경대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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