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에서 10년 감형…'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입력 2020-07-10 17:32   수정 2020-07-11 01:54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 비해 일부 강요죄와 뇌물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형량이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사건에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 혐의를 별도로 판단하라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 요구를 ‘강요죄’로 본 원심도 잘못됐다고 봤다.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형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의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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