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병헌 前정무수석,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0-07-15 15:17   수정 2020-07-15 15:19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병헌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2500만원을 추징했다.

롯데홈쇼핑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전병헌 전 수석은 2014년 12월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안"이라며 "국민 대표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면서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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