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맨 출신 與 김병욱 '비대면 주총' 법안 발의

입력 2020-08-04 14:48   수정 2020-08-05 01:44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총은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 총회 개최나 원격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위험할 수 있어 비대면 시대에 부응한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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