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제품 관세면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0-09-02 07:27   수정 2020-09-02 07:29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스마트워치와 의료용 마스크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USTR은 이날 미 연방정부 관보에서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소비재에 부과한 관세로부터 면제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1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7.5%로 낮췄다.

대상 품목에는 애플, 핏빗, 소노스 등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블루투스 웨어러블 데이터 송신장비와 안면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의료제품이 포함된다.

업라이트 피아노와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 스테인리스강 시계 케이스 등도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USTR의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은 종전처럼 1년이 아니라 4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주 1단계 합의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으나 현재 중국의 미 제품 수입량은 올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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