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일만 병가처리"라면서도 특혜는 아니라는 정경두

입력 2020-09-15 17:26   수정 2020-09-16 03:00


여야는 15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씨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추 장관을 적극 변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정 장관은 처음으로 서씨의 병가 처리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세 번째 질의자로 연단에 올라 제보 사례를 들며 “서씨는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모 예비역은 3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4일만 병가를 받았다고 한다”며 “서씨와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차별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규정상으로는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서씨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서씨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 의원이 서씨와 비슷한 사정으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또 다른 병사의 사례를 제시하자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서씨를 적극 옹호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에 (추 장관 측이) 문의했다”며 “이번 논란 역시 무리하게 정치 쟁점화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사건을 병역 프레임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류 미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의 책임으로 돌렸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에서 휴가 연장을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육군 규정에 휴가 연장 시 ‘전화 등’으로 돼 있어 카카오톡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장병은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주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육군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문의 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민원실에서 보관하는 통화기록은 보존기한(3년)이 만료됐지만, 국방전산정보원의 중앙 서버에는 2015년 이후 기록이 음성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늑장 대응”,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병사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락근/이인혁/최다은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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