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마초 흡입' 직원 4명 검찰에 넘겨

입력 2020-09-28 14:31   수정 2020-09-28 14:3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4명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마약류 투약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흡연)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A씨 등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해왔는데 지난 2~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산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초 흡입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들 가운데 1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다른 직원에게 상담을 하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을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밀 분석 결과 이들 중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진술로 미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직원도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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