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상속세에 쏠린 눈…"일부 재단 출연 가능성"

입력 2020-10-26 07:27   수정 2020-10-26 08:5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할 세금이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주식 상속세 10조6000여억원 예상…실제 세액 달라질 수 있어
26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의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이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대상이다. 이에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해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지분 재단 출연 가능성전자 지분매각 가능성은 낮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전망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 적용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익재단의 지분 보유 상한은 5%나 삼성그루의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 수의 1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증권사 문지혜 연구원은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이 재단에 취임할 당시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도 "다만 삼성그룹 내 4개 재단의 관계사 지분을 고려할 때 이 회장 관계사 보유 지분의 재단 증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헙업법이 개정되면 관계사의 특수관계자인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워서다. 때문에 승계 관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을 대비해 삼성물산이 보험 관계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해 지배구조를 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하는 시나리오의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할 때 원가가 800~1100원 수준으로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감안하면 보험업법 개정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과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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