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일 오후 동부구치소 이송

입력 2020-11-01 18:04   수정 2020-11-02 00:29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에 수감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으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문정동의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부터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해 3월까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수감됐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화장실까지 더하면 약 13㎡다.

이 전 대통령의 수용 절차는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다만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경호 등만 제공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경호와 경비 등도 중단될 예정이다. 연금 지급,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및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던 ‘다스 실소유’ 논란에 대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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