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토막살해 후 부인 동원해 시신유기까지…무기징역

입력 2020-11-10 16:45   수정 2020-11-10 16:47


경기 파주시에서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해된 여성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7시께 파주시 자택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8일 0시5분께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C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 오다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가 폭로될까 두려워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심하게 훼손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이 내연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C씨가 타고온 차량을 몰기도 했으며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러 갈 때 어린 딸을 같이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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