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마땅"…현직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부장 작심 비판

입력 2020-11-16 20:39   수정 2020-11-16 20:41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와 관련, 현직 부장검사가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광주지검 검사들이, 차장님이 기소됐는데 사건 결재를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 월말 사건처리가 시급한지라 어쩔 수 없이 결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휘부에서 직무 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며 "기소된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 하고는 적반하장 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검사들로 하여금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했다는 내용 등을 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감찰부장께서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지요?"라며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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