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엄마찬스' 조국 '아빠찬스' 방지법 나온다

입력 2020-11-17 15:11   수정 2020-11-17 15:16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추미애 엄마 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내놓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발의한다.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낼 예정이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 규정 마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 정권 인사들은 국민 정서와 상반되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셀프 면죄부만 남발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현정권의 무책임하고 부정의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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