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특공 당첨', 억대 웃돈 챙겼다

입력 2020-11-17 17:18   수정 2020-11-18 02:46

아파트 브로커인 A씨 일당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을 접촉해 한 사람당 300만~1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10가구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당첨된 아파트 중 한 가구를 1억800만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팔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책 1명을 구속하고, 이를 실행한 브로커 5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10명 등을 검거했다.
조직적 계획범죄 수두룩
A씨 일당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거래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형 부동산 사범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40명(387건)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682명(23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58명(152건)을 수사 중이다.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는 기업형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법으로 금지된 청약통장 매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장애인과 다자녀(3자녀 이상)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단속에선 아파트 분양 시장 교란행위로 붙잡힌 인원이 전체의 46.8%(1002명)를 차지했다. 불법 전매 715명, 청약통장 매매 287명 등이다. 자녀가 둘인 청약통장 명의자를 섭외한 뒤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자녀가 셋인 것처럼 꾸미고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에게 판매한 브로커도 9명 있었다. 청약통장을 사고판 19명은 주택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일명 ‘기획 부동산’ 혐의로는 588명이 입건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주와 세종에서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분할 매도해 전매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이 검거된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는 149명, 전세 사기는 110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걸리지 않은 불법 거래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거래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범죄수익 몰수 추진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청약통장 거래와 불법 전매 등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규를 적용하면 징역형이 아니라 행정적 처벌을 받는 데 그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기회를 빼앗는 악질 범죄인 데 비해 제대로 처벌할 근거가 약하다”며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 및 교란 사범은 종합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은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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